“신경림 간협 회장 후보 공약 ‘직선제’ 빠졌다”
“신경림 간협 회장 후보 공약 ‘직선제’ 빠졌다”
“고질적 문제 해결하려면 직선제 필요 … 노조와 연대 공약은 신선, 나머지는 식상”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2.05 00: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공약에 “직선제 공약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간호계에서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림 교수는 지난 1일 제37대 간협 회장 선거 공약으로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처우개선의 근간이 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수가 개편 등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 교수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 제고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로준수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체계 혁신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으로의 보수교육 체계 혁신 등 총 12가지다.

▲ 간협 회장 후보자 프로필 및 공약사항 중 일부 <출처:대한간호협회>

“직선제 공약 넣어야”

그러나 노동계는 “간호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병원 갑질 등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를 선거 공약에 넣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단체는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간협만 간선제를 하고 있다”며 “(직선제를 공약에 넣지 않고) 간선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간협 상층에서 회장을 뽑는 구조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직선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간협이 협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신 교수는 선거 공약에 직선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연대 가능”

다만 현정희 본부장은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본부장은 “간협은 20~30년 전 품위가 손상된다며 간호사의 노조활동을 막았다”며 “많은 병원 관리자들이 간협 임원 활동을 하고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이 정치적 포석에 따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우지 못한 모양새다.

그는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목적 없이 국민과 간호사의 건강권을 지킬 목적이라면 노동조합도 언제든지 간협과 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단체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식상하고 구체적 방안 안보여 … 간호인력 충원 전제돼야”

간호계 내부에서는 신 교수의 공약 가운데 ‘보건의료면허전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식상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입원료 수가 전면 개편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로준수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실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소병원 간호사 A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행 중인 병원은 병동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 준비에 매진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소병원 간호사 B씨는 “일부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는 2교대 12시간으로 일하고 있다. 한 달 오프(off, 휴일)는 5~6개이고 나이트(밤 근무)는 12일 하고 있다”며 “급여가 높다고 해서 취업해 일하는데, 실제 근무 시간을 적용하면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몸을 혹사하고 있는 셈이다. 8시간 근로준수 공약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 C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8시간 근로준수는 현재 간호사와 환자 비율이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에 명시된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지키는 것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 D씨는 “간호사 수가 현실화에는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도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억지로 짜 맞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 교수의 공약들은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 교수의 8시간 근로준수 공약과 관련해 “당연히 지켜야 할 8시간 근로준수가 공약으로 나왔다“고 말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 외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 경험 풍부 … 잘 할 것”

간호계 일각에서는 공약과 관계 없이 과거 간협 회장과 국회의원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신 교수가 간호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간호계 관계자 E씨는 “신 교수는 간협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간호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교육학제의 4년 일원화를 실현했다”며 “이번에 회장직에 오른 이유는 국회 재임 시절 통과시킨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12월 통과된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 F씨는 “신 교수는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호계의 숙원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에도 힘을 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 회장을 선출하는 제85회 간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오는 2월21~2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회장의 경우 회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에 나서게 된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을 선택했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 간협 임원 후보 명단 <출처:대한간호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물을 보고싶다 2018-02-09 20:51:39
신경림 후보자도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더 소신껏 더 잘하실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후보자가 한분이라니... 그것도 이전에 하셨던 분이 또 출마하신다니 야욕이 크다고 비춰질 수 밖에 없네요. 전에 해본 분이고 국회의원도 해보신 분이니 잘할 거라고 의견주신 분들에게묻고 싶은 말....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번 하신 분이 내내 하셔야겠네요...? 이 시대에 맞는 리더를 보고 싶습니다. 간호계.... 너무 식상합니다. ㅠㅠ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