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방문간호사, 의사 월권행위? … ‘기우’”
간호계 “방문간호사, 의사 월권행위? … ‘기우’”
“간호업무 영역 벗어나지 않아 … 일차의료·지역사회보건 성공, 전체 의료인 상생이 관건”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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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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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비정규직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실효성 문제와 간호사의 월권행위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계는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杞憂)”라며 “일차의료 영역인 지역사회보건은 의료계와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두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법안을 검토한 뒤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호사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을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간호계는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며 “지역사회 주민건강관리는 전체 의료인이 협력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검토의견 <출처:대한의사협회>

“방문간호서비스 제대로 평가해야”

▲ 대한간호협회 본관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역사회 보건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계의 영역을 침범할까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 지역사회 중심의료체계를 확립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언제까지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요양병원만 늘리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지난 2011년 연구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효과 측정’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은 총 콜레스테롤, 월간 음주율, 만성질환 관리(혈압, 혈당 조절률)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각 지차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5월 시행될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의사가 대상자를 방문해 진료계획,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한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간호사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지키며 협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정규직 ‘제로’ 정책”

간호계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중 간호사의 비율은 88%다. 하지만 이 중 기간제는 47%, 무기계약직은 36%,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는 15%로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1호봉 기준 월 임금은 181만8100원으로 간호직공무원 295만1400원(식대, 교통비, 상여금, 가족수당 등 포함), 시립병원 간호사 309만1400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다.

그뿐 아니라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방문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접촉이 제한돼 방문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방문보건 간호사는 100% 비정규직이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정부가 주창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방문간호사연합과 대한간호정우회가 지난해 5월2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은 “방문간호는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다. 다만 현재 방문간호사 3000여명은 비정규직이므로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의 근무 연속성을 높이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평가 없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일차의료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벗어난다”며 “방문간호서비스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있고,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 의료인 전체는 지역사회 주민건강관리와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상생·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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