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문가 과정 개설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문가 과정 개설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3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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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오는 3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6주 동안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공무원 및 바이오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최근 4차 산업시대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떠오르는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충돌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설명이다.

생명의료법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지 7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었다”며 “그러나 상거래 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뿐 아니라,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곤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이었거나 일선 의료기관들의 현행 법규 준수 요령이 주를 이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욱 많은 변호사,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실무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개인정보 보호법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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