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수가 전면 개편 … 인지·행동치료 급여 적용
정신치료 수가 전면 개편 … 인지·행동치료 급여 적용
상담시간 길수록 수가 인상 … 가장 낮은 구간은 5% 인하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3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된다. 개인정신치료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구간이 늘어나,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많이 받고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수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를 인상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된다. 개인정신치료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구간이 늘어나,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많이 받고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수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던 인지 및 행동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5~26만 원으로 다양하던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재진 기준 1만6500원 수준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