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된다. 개인정신치료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구간이 늘어나,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많이 받고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수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를 인상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토록 운영되던 인지 및 행동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5~26만 원으로 다양하던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재진 기준 1만6500원 수준으로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