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롤리스’ 급여 결정…‘키트루다·옵디보’ 흑색종까지
‘키프롤리스’ 급여 결정…‘키트루다·옵디보’ 흑색종까지
건정심 의결 … 키프롤리스 1주기 투약 환자부담 51~62만원으로 낮아져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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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암젠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의 급여가 결정됐다. 면역항암제인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와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키프롤리스의 상한가는 103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Kd 요법)으로 사용할 때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KRd 요법의 1주기(28일) 환자 부담금은 기존 1100만원(비급여)에서 51만원, Kd 요법의 1주기(28일) 환자 부담금은 기존 1400만원(비급여)에서 6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와 키트루다는 급여 적응증에 흑색종이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월5일부터 키프롤리스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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