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원희목 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협회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원 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리위의 결정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원 회장의 입장이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회장은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