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는 억지 수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는 억지 수사”
소청과의사회 “심평원, 분할투여 조장” …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분할투여 관여 못 해” … 간호계 “분할투여 잣대 없어”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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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태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일부 의료진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이 검토되자 의료계가 “억지 수사다. 분할투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 중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해당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1병을 분할투약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하고 지난 12일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기혐의 검토는 억지 수사 … 심평원이 분할투여 조장”

사기혐의 적용 검토에 대해 의료계는 “억지 수사이며 심평원의 불합리한 보험청구 심사체계가 분할투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에 초점을 둔 수사에서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자 무리하게 (사기혐의를)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에서 광역수사대,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 고시(급여 65720-804호)에 따르면 ‘바이알 주사약제는 실시용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해야 하며 일부용량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린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요양기관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분할투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할투여에 대한 삭감을 재량껏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보도와 인터뷰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부득이하게 감염의 문제로 일부를 사용하고 버렸을 때 1병을 청구하면 그대로 1병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정내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1회 이상 사용으로 감염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나머지 용량을 폐기했다고 하면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전국 97개 신생아중환자실 중 10곳 신생아중환자실의 스모프리피드 처방 실태를 파악해보니 분할투여를 하는 병원들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는 일부만 쓰고 감염을 우려해 폐기하더라도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왜 일선 대학병원들이 스모프리피드를 나눠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모프리피드 100cc 중 20cc를 사용하고 80cc를 폐기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들 병원에 올바른 청구 방법을 공문으로 안내한 기록을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못 내놓고 있다”며 “결국 심평원의 삭감이 의료기관의 분할투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08년 바이알 주사약제 분할투여에 대한 약제 산정 문의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내용.‘바이알 주사약제를 분할투여 후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에 대한 문의에 대해 심평원은 내용 3에서 ‘바이알 주사약제는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해야 하며 일부용량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린다’고 답했다.

“전공의, 분할투여 관여 못 해 … 책임 소재 분명히 밝혀야”

전공의측도 경찰의 사기혐의 검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절대로 의약품 청구나 분할투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수사를 받는 교수,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중에 누구도 분할투여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며 “전공의나 교수들은 부당청구나 분할투여에 관해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은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과실치사혐와 사기혐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있냐는 거다”라며 “분할투여가 병원의 지침인지 심평원의 지침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교통사고가 난 후 하루 이틀 만에 돌아와 100명이 넘는 환아를 진료했다고 한다”며 “경찰은 그런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소아과의국장들과 이번 사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번 문제는 소청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와 의료인 전체의 문제다. 전공의협의회는 다음 달 4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마련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결의를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분할투여 잣대 없어”

간호계도 분할 투여에 대해 심평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부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복지부는 고시(급여 65720-804호)에 따라 포장단위의 약가 청구가 아니라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용 후 남은 약제를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병원이 보험 급여가 100% 인정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주사제를 횟수가 아닌 총용량으로 분할 투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간협은 청과대 청원 게시판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광역수사대의 발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간호사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심평원이 주사제 분할 투여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갖고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일찌감치 밝혀졌을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사기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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