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9일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한다”며 “해외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빠른 개선을 통해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