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간무사 한방물리치료 유권해석 두고 ‘신경전’
의료계·복지부, 간무사 한방물리치료 유권해석 두고 ‘신경전’
전의총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편향적 … 국민권익위 중징계 요청할 것”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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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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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련자를 비판하는 한편 유권해석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 즉각폐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의총은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방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로 유권해석, 즉각폐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 유권해석 편향적”

전의총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전의총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40곳 중 32곳(80%)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피적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경근갑선저주파요법(ICT)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환자에게 감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치료보조 행위로 판단,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과의 물리치료와 비교해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3월15일 한의원 내 물리치료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유권해석,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내용과 상관 없어”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전의총은 “기존 판례에서는 한방물리치료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했고 복지부에서 인용한 판례 및 결정례는 한방물리치료 시행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와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복지가 유권해석한 실제 판결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라며 “이 판결에서 간호사가 상당한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쳤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음은 자명한데도 간호사 판례를 준용해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의총 최대집 대표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행위 직접해야”

전의총측은 이어 복지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와 관련, 의협측에 회신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헌재 결정의 내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관한 헌법소원이다.

전의총은 “헌재의 결정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지도감독권이 없으므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 결정문에서 ‘한방 물리치료과 의과물리치료와 다르다’는 내용만 차용해 한방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으니 간호조무사가 치료행위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즉,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는 한의사의 지시로 한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불법이며,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이어 전의총은 지난해 9월14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공개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C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A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한 B·C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것과 ‘B·C간호조무사는 A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며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약정책과 “광주지법 판결, 개별 사건 … 유권해석 파기 곤란”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종합해 지난해 11월 한의약정책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광주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동 판결로 인해 유권해석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한의원과 병의원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최대집 대표는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간호조무사가 독립적,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병의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치료의 하나인 핫팩을 의사 지시에 의해 환자에게 처치해도 의료기사법 위반이 된다”며 “간호조무사에 핫팩을 지시한 병의원 A원장이 의료기사 자격 정지 15일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전의총 최대집 대표가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이 최 대표는 2014년 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사례를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최 대표는 “동영상을 채증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그 이유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으로 추정된다. 한의약정책과는 자의적으로 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해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기기는 체내 심장박동기나 강철구조물을 갖고 있는 환자,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는 유권해석 파기를 촉구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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