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의료법 위반”
“세이프 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의료법 위반”
“환자 상태 평가·진단·처방 등 의료행위 포함 … 복지부 유권해석도 받지 않아”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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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세이프 약국 금연상담서비스에 대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관련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이프 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하고 금연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 동안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 세이프 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출처:대한의원협회>

“환자 상태 평가·진단·처방 등 의료행위 포함돼”

의원협회에 따르면 세이프 약국의 금연서비스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약국에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사전에 지급한다.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용량별로 3종류가 있는 니코틴 패치 중 흡연자에 적합한 용량의 패치를 선택해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이프 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 내용 <출처:대한의원협회>

의원협회는 “세이프 약국의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 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금연클리닉의 패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를 지원합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 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세이프 약국을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료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안 받아”

의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연상담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펴낸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운영’ 문서(p5)에는 금연상담은 의료법규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 공문과 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문서에는 서울시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은 있지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세이프 약국 <출처:대한의원협회>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복지부에 약사의 금연상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것 자체가 서울시 역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서울시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세이프 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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