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합의
의료계-정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합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19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19일 오후 5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25일 오후5시에 열릴 예정이며,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