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19일 오후 5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 밖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25일 오후5시에 열릴 예정이며,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