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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