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양의사,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의협·한의협,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적용 대상 놓고 공방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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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서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의협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해 한의계에 대한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사이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한의와 양방 사이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5000명의 한의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1만5000여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같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협 일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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