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 경피용 BCG NIP 채택 등 주장
아동병원협, 경피용 BCG NIP 채택 등 주장
수두 2회 추가접종 ·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수정도 요구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18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8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천정배 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하는 3종의 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피용 BCG 정식 NIP(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 채택 ▲수두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MMR 2회 기본 접종 채택 ▲소아청소년과 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 하향 조정 요청 등 청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청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BCG 정식 NIP 채택과 관련 NIP에 단독으로 지정돼 있는 피내용 BCG는 그간 국내에서 잦은 품절과 지속적인 수급 불안이 있어 왔고, 때문에 이를 대체해 경피용 BCG를 임시 NIP화 하거나 허가자료가 불충분한 피내용 BCG를 임시 관수용(보건소용)으로 수입,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 대한아동병원협회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천정배 의원 및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하는 3종의 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협회는 “BCG 백신의 채산성이 낮고 결핵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병해 WHO를 통해 무상 혹은 저가 공급되는 백신이다 보니 생산하려는 제조사가 극소수기 때문”이라며 경피용 BCG NIP 병용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회는 수두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현 1회 무료접종인 수두 예방 접종을 2회 무료접종으로 확대시행 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수두는 ‘전염력은 높지만 소아에서 1주면 호전되는 가벼운 병’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치료 대상자, 임산부에서의 수두 감염은 일반인 감염과는 차원이 다르고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수두 2회 접종을 기본으로 채택해야 지역사회 수두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병상 간 이격거리 1.5미터 확보 강제 규정과 관련 “영유아가 주 치료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에서는 영유아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비감염성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규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긴다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심각한 수요 감소로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입원실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3차 병원은 병실이 포화상태이고 1인실 공급 부족 (일반병상:상급병상=70:30 규제) 때문에 3차 병원의 1인실은 초고가 병실이 대부분”이라며 “부모들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상급병상을 공급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피용 BCG 정식 NIP 국회 청원에는 국민 1만1240명, 수두 무료접종 2회 확대 시행 관련 국회 청원에는 국민 1만679명, 상급병실 비율 조정 관련 국회 청원에는 국민 1만908명이 뜻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네이버맘카페 애기똥풀 및 YMCA 관계자가 함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