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랍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 의협은 최근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의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한방행위 및 한약제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또 원안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한정지은 것과 관련, ‘질병의 예방·치료·수술 및 처치·관리 및 건강증진’으로 확대하고, 의료인 스스로 적절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의 질병 상태를 일차의료기관이 판단하여 필요시 2차 및 3차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원안에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국가와 지자체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의 질병관리가 진행되도록 하며, 환자의 판단이 아닌 의료기관의 판단에 의해 진료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법안에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키도 했다.
추가 내용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융자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임대차 계약 관련 의료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