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의 생존
문재인 케어와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의 생존
  • 공건영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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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 뉴스] 아주대학병원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연일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 찬사를 받을 만하다.

동시에, 최근 많은 언론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량 의사들로 묘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대척점에 이국종 교수를 가져다 놓고서 이국종 교수 같은 의사들이 많아지고 그런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 본인이 밝혔듯이 자신 및 외상센터의 의료행위로 아주대병원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즉, 아주대학병원은 외상센터로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를 짊어져야 되고, 외상센터 진료로 발생된 건강보험 급여가 끊임없이 삭감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다.

어느 기업이 매년 10억씩 적자를 보면서 일을 하나. 공공기관이어서 공익적 적자를 받아들일까. 아주대학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대학교의 병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아주대학병원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 아주대병원(왼쪽)과 이국종 교수

단순히 생각해봐도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체 적자분이 어떻게든 병원 이외의 부분으로부터 메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지 않나.

우선 이건 알고 이야기하자. 병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크게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진료영역수입)과 주차장,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의 부대사업, 즉 환자의 치료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비진료영역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진료영역의 수입은 다시 의료보험적용에서 발생하는 ‘의료급여수입’과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수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비용이라 함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 유지비다. 급여 검사비용에서는 보험적용 구조상 이익을 낼 수 없다. 약값도 마찬가지다. 추가되는 이윤 없이 보험공단이 정한 보험원가로 구입하고 그 가격 그대로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결국 보험청구 하기 어려운 치료재료들 싼 걸로 쓰면서 인건비를 확 낮추면 대차대조표상 이익이 나는 것이고, 적정 인건비 및 좋은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냥 적자가 되는 구조다.

저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병원에서의 진료수익은 보험수가로 책정된 이익과 비급여영역에서의 이익, 이 둘 뿐이다. 수술을 한 후 나의 수술수기료가 10만원이 최저가격이라 생각하는데 보험에서 5만원으로 수가를 정했다면 적자일까 아닐까.

일반적으로 1차, 2차병원에서 보험수가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익만으로는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개원한 원장님들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병원을 운영하고 자신의 인건비라도 가져가려면 비보험영역 및 진료외 수입에서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대학병원은 많이 다를까. 특진료를 폐지한다 했을 때 대학병원들 반발한 것을 보면 기본 수입구조가 1차, 2차와 다를 건 없을 것이다.

다시 아주대학병원으로 돌아가 보자. 외상센터가 매년 1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비용을 낮추어도 적자라는 것이다. 예전에 치료한 석해균 선장 치료비도 못 받았다고 알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그 많은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건 바로 진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수입’과 ‘비진료영역수입’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비진료영역수입’도 많지 않다. 주차장비용 함부로 못 올리고, 장례식장 비용도 그리 짭짤하지 않다. 결국 비급여파트(검사, 치료, 재료 등)에서 만들어진 이익으로 ‘의료급여수입’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우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수입’만으로 이익을 내는 병원 있을까? 정당한 인건비와 최선의 치료재료를 충분히 사용하고서도 그런 흑자가 발생했다면 방법을 많은 병원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겠다.

결국 여러 다른 과에서 죽어라 진료하면서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만들어 외상센터 적자를 메워주는 덕분에 외상센터가 유지되고, 이국종 교수 및 그 팀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해서 중증 외상환자들이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항목(보험적용 안 되는 항목)를 급여파트(보험적용항목)로 전환해 기존 비급여 상태의 가격을 새로운 보험가로 조정해 책정한 후, 일정부분 환자부담을 지우고, 나머지를 의료보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급여 항목은 없어지고 모든 의료부분은 급여, 즉 보험을 적용해 주는 의료보험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최종적으로 의료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된다.

이 보험적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20만원을 받던 검사가 있다 하자. 이게 급여로 전환되면 검사 보험료가 20만원 이하로 보험공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책정된다. 의료보험재정을 아끼겠다는 의도다. 때로는 20만원 그대로 보험가를 책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25만원으로 후하게 쳐주기도 한다.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 조건이 붙는다. 보험적용조건, 즉 보험공단이 정한 횟수 또는 조건에 맞는 경우만 보험을 인정하는 단서를 붙여 전체 총량을 제한한다. 그 제한조건은 당연히 비급여 상태보다 더 적게 검사가 시행되도록 할 것이다.

결국 병원은 20만원 가격의 비급여항목검사로 최소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보험이 되는 순간 수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최대 200만원의 수익 이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비급여에서 보험적용되는 급여로 전환된 항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됐다. 모두 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강제적 시행으로 확정됐다.

참고로 이 비급여라는 항목은 국가가 만들어 준 것이다. 의료수가(정비공임과 같은 의료인의 행위료)를 싸게 후려쳐서 부당하게 발생된 수입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허용해 준 것이 바로 비급여항목이다.

보험적용은 해주지 않는 대신,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서 수입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의료수가를 올리면 되지만, 그리하면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정치적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정치인들과 정부가 적당히 꼼수를 부린 거다.

병원장들은 이제 어떡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익을 내 그걸로 보험급여에서 발생되는 적자를 메우고 그나마 수입을 좀 얻었는데, 이 수입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적자를 메울까.

환자의 수가 늘어야 수익이 오를텐데 환자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비용을 줄여야 하겠지. 병원에서의 비용은 인건비와 치료재료비, 시설투자 및 유지비 정도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인력들의 월급을 내리고 최소인원을 고용해야 할 것이다.

▲ 구랍 1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써야 되고, 시설도 가능하면 싸게 싸게. 의사도 가능하면 싼 의사 써야 할 것이다. 만성적 적자를 내는 특정파트들(산부인과 같은 특정과들, 신생아중환사실 같은 특수시설들)은 없애버리거나 줄이고, 돈 되는 부분들만 병원에 남길 것이다. 아니면 그냥 폐업하는게 현명할 것이다.

연 10억씩 적자를 내는 외상센터는 경영학적 효율성으로 판단하면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이국종 교수와 그 팀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살려내던 환자들은.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라는 새로운 보건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이 실현되는 순간, 지금까지 그나마 버텨지던 의료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살살 금가면서도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둥이 이제 두두둑 하고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의사의 생존권과 이익 또한 무너진다는 것이다.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 비급여항목의 수입을 다른 무엇인가가 메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가능한 것은 ‘의료수가’뿐이다. 미친 저수가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니 그 원인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산부인과 예를 보자. 기존의 비급여 항목수입분까지 보존하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려면, 원가의 40%로(100원 들여 만든 빵을 40원만 받으라는 것) 책정된 산모의 분만수가를 원가의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120%로 맞춘다 해도 기존 분만수가를 3배 올려야한다. 그렇다면 의료의 전 영역에서 유지돼 온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보험료의 비용은 얼마가 될까. 현재 의료보험료로 상승된 수가의 비용증가분이 충당될까? 추산이라로 해 봤을지 궁금하다.

현재 모습의 ‘문재인케어’가 실현된다면 그나마 존재하는 이국종 교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는 제2, 제3의 이국종 교수들마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를 보는 대부분의 의원들 및 규모가 작은 지방중소병원들의 존립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앞으로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환자가 되는순간, 특히 중환자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공건영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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