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태 근본 원인은 ‘건정심’ … 폐지해야”
“이대목동병원 사태 근본 원인은 ‘건정심’ … 폐지해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저수가 제도 양산 … 의료보험제도 중대 결정 함부로 한 책임져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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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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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간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정심 제도를 지목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 총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발표했다.

국과수는 병원 측이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병원의 의료진보다는 저수가와 인력, 장비 부족 등 의료제도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에게서 건정심 위원들을 형사 고발한 이유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저수가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모든 의료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막강한 조직이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건정심이 수 십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들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함부로 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정심은 최소한 의료현장에 직접 가서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인력 및 장비·시설 확충과 수가 인상 요구 등을 듣고, 이들의 요구를 왜 들어줘야 하는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피고발인 명단에 의료계 관계자들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들어간 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제도로 굴러온 건정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라면 날파리 수액세트가 나오는 제도에 대해 싸우는 용기가 필요했다.”

-. 이번 사태와 관련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버스도 기름을 넣어야 간다. 그런데 저수가는 저질 기름을 버스에 넣는 격이다. 건정심 위원 25명은 의료용품 등의 재료대를 얼마나 줄 것인지 결정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수액세트는 따로 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주사 행위료에 포함돼 있다. 병원에 납품하는 단가 자체가 낮게 잡혀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수액세트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필리핀의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날파리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위생시설을 갖췄다. 수액세트 한 개에 대한 마진은 1원이 안 되는 ‘전’ 단위다.

소독약에서도 세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마진이 나오지 않으니 영세업체만 이 소독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를 폐쇄하면 이런 소독약과 수액세트를 그나마나 저렴한 가격에 못 들여온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 총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가운데)이 고발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환자단체는 수가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는 최근 10년 동안 그 전 30년간 비교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증가한 수가조차 외국에 비교하면 아직 형편없는 수준이다. 원래 형편없는 데 조금 도와줬다고 제도가 바로 섰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일찍이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후생성은 미숙아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렸다. 숙련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2명이 환자 1명을 돌본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혼자서 15명을 돌보고, 간호사 한 명이 미숙아 중환자 4명을 담당해 업무강도가 높다.

기본적으로 돈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돈을 안 내놓아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정부는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만 쓰고 있다. 갖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풀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의료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이 반발할까 봐, 표가 떠날까 봐라는 생각하면 안된다. 그러면 가장 약한 국민이 희생된다.”

▲ 임 회장은 “기본적으로 건정심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건정심에서 외식업중앙회,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들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 대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의료제도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건정심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건정심에서 외식업중앙회,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비전문가들이 의료계의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들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 대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의료제도가 양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리라면 모 자동자회사 노사협상에도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 자동차회사들은 독과점과 싼 부품을 써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의사 대표가 관련 협상에 들어가서 표결하고 근로자들의 월급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겠는가.”

-. 수사당국이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의료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 때문에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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