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 강남 소재 소람한방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10일 오후 3시35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소람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원 한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의 이 같은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의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소람한방병원은 말기 암 전문 한방병원으로 한의사 17명과 의사 2명 등이 양·한방 통합 진료를 하고 있다.
“한의사, 모르핀 처방 …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전의총은 해당 병원의 한의사와 양의사, 간호사들이 의약품 처방과 검사, 처지 등과 관련해 스마트폰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해당 병원 양의사들의 면허번호와 OCS(처방전달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해 담당 환자의 빈혈, 간기능, 암지표검사, 혈액세균배양검사 등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선, 심전도 검사 등 현대의학적 검사를 지시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전문의약품인 수액제와 알부민 주사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등과 산소공급, 마약성진통제인 모르핀까지 간호사에게 처방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한 간호사는 환자가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님 얼굴 찡그리며 복부통증(NRS 8~9점) 호소하십니다. ‘PRN(필요시) 모르핀 10mg 1@(앰플) IV(정맥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의사로 추측되는 A씨에게 보고했고, A씨는 ‘○○○님 네’라고 답했다.
최대집 대표는 “모르핀은 마약성진통제로 과다투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간호사는 PRN 모르핀 처방을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에게 보고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해당 병원 한의사는 눈떨림 환자에 대해 ‘리리카’(프레가발린) 75mg을 처방했는데, 이 의약품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소 4L 처방에 대해서는 “산소 처방은 (양)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4L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면 산소독성에 의해 폐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도 전문의약품 처방?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해당 병원의 간호실장(총 10명)이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수액제제 등을 담당 간호사들에게 처방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한 간호실장은 회진 이후 의사로부터 ‘닥터라민’ 100ml 처방 지시를 받은 간호사에게 ‘닥터라민 250으로 주세요’라며 증량을 지시했다.
다른 간호실장들도 해당 병원 간호사들에게 ‘NS(Normal saline) 1L 오늘만 Hydration’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한 간호사가 ‘해 100’이라고 불리는 어떤 의약품과 관련해 의사가 ‘D/C’(Discontinue, 투약 중단) 처방을 낸 것을 모르고 투여한 뒤 당황하며 간호실장에게 보고하자 해당 간호실장은 ‘해 100 디씨 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참고로 닥터라민은 단백아미노산제제로 뇌기능 손상(뇌질환)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중증의 간기능 장애(간부전)시, 간성혼수 치료에 사용된다.
한편 전의총은 오는 11일 대검찰정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람한병병원측은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