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한의협, 의사 모욕 도 넘었다”
소청과의사회 “한의협, 의사 모욕 도 넘었다”
“의사궐기대회, 이기주의·사리사욕” 한의계 발언에 형사 고소 대응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1.03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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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지난달 열린 의사총궐기대회를 두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주장한 한의계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6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오른쪽)과 양태정 변호사가 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반대를 위해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극단적 이기주의,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며 ‘의료계의 소아필수예방접종 및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보이콧’ 등도 언급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협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주장을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휴일과 새벽 시간에도 아랑곳없이 아픈 아이들은 돌보는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한 것”이라며 한의협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회의 자유와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임현택 회장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협이 성명서와 신년사를 통해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면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언급한 ‘양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의료기기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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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2018-01-07 15:11:07
의료법상 엄연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무당이니 비의료인이니 온갖 망발을해온 당신네들이 할말은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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