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 준수사항이다.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수 항목’ 등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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