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격변’ 예고
AI 도입,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제약업계까지 ‘격변’ 예고
헬스코리아뉴스 선정 보건·의료계 10대 뉴스 [下] 4차산업혁명부터 리베이트 논란까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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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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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올 한해를 2개 키워드로 정리하면 하나는 ‘문재인케어’, 다른 하나는 ‘4차산업혁명’이었다. 그만큼 4차산업혁명이 보건의료계에 안겨준 충격은 컸다. 의사 대신 인공지능(AI)이 환자를 진찰하고, 빅데이터가 환자들의 분류, 질병을 예고하며, 신약을 개발하는 모습은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두렵게, 혹은 기대하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쉽게 법원을 찾아 시비를 가리는 모습이 연출되는가 하면 여전한 리베이트 관련 논란도 있었다.

헬스코리아뉴스 편집국이 선정한 ‘2017년 보건의료계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⑥ 4차산업혁명 대두 … AI가 진료하고 약 만드는 시대

지난해 10월, 길병원이 IBM의 AI 왓슨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의료계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물론 완전 자율이 아니라 진료에 조언하는 정도라고 하지만 언젠가 AI가 의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의사가 인공지능을 보조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충분했다. 이후 2017년 한 해 동안 AI 도입은 활발하게 이뤄졌다.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가톨릭대병원 등이 잇따라 도입했다.

▲ 한국에서는 최초로 길병원이 도입한 인공지능 ‘왓슨’.

왓슨 외에도 다양한 AI 개발이 추진됐다. 이대의료원은 한글과컴퓨터그룹과 뇌 신경질환 특화 첨단 로봇 의료기기 개발을,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직접 녹내장 진단용 인공지능을 개발을 추진했으며, 연세의료원은 3월 국내 IT 기업 10곳과 주요 질환의 진단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이 밖에 고려의대 안암병원, 경북대병원, 베스티안병원, 365mc, 세동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이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집, 학습하느냐가 AI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 상당수 의료기관이 앞다투어 도입한 것이다.

의료계뿐 아니다. 제약업계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약개발을 위한 AI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해외에서는 ‘당연한 절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화이자는 지난해 12월 IBM ‘신약 탐색용 왓슨’(Watson for Drug Disdovery)'을 도입해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IT기업 베네볼렌트 AI와 협약을 맺고 신약후보 물질 탐색에 AI을 도입하기로 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IT 기업 액시앤시아와 AI 개발계약을 맺었고, 일본 제약기업 산텐은 인공지능 '듀마'를 이용해 녹내장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⑦ 면역항암제 시대 본격 개막 … 갈등하는 환자들

면역항암제 역시 지난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체내 면역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면역항암제는 암 환자들에게 구원에 가까운 존재로 떠올랐다.

연구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암종에 처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고, 단독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기존 화학 항암제와 병용 처방하는 방안까지 모색됐다.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적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완치에 가까운 상태까지 갈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8월부터는 면역항암제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됐다.

하지만 급여화는 일부 암 환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급여화와 동시에 기전이 인정받지 못하는 암종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비급여 처방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비급여로 위 약물들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갑자기 처방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결국 정부는 임시조처로 기존에 처방받던 환자들은 계속해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 네이버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이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에 제한이 생기자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⑧ 바이오 시대, 글로벌 마켓으로 비상하는 회사들

지난 한 해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하는 해이기도 했다. 제약 분야의 2017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1조9000억원) 중 바이오시밀러가 총 의약품 수출액의 24.6%(4억1000만달러)를 차지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대표적인 업체인 셀트리온[트룩시마, 허쥬마, 램시마(=인플렉트라) 등)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렌플렉시스, 온트루잔트, 임랄디(=하드리마) 등)는 유럽과 북미에서 맹활약하고, 특히 세계에서 첫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셀트리온은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현재는 글로벌 CMO(의약품수탁생산) 회사로서도 성장하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외관(왼쪽), 셀트리온 제1공장 전경

두 회사뿐 아니라 상당수 바이오 업체들도 아직 큰 매출로 연결짓지는 못했지만, R&D에 대한 성과를 하나씩 내놓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낙점한 정부의 지원도 활발하다. 문재인 정권의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책’이 국내 제약업계의 수출 허브 도약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을 목표로 진행 중인 ‘보건산업발전전략’과 바이오산업의 10년 미래상을 제시할 3차 ‘생명공학육성법’ 기본 계획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정책도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제약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9%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 약 23조2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⑨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원 찾는 제약사들

제약업계가 박한 건강보험 수가, 치열해진 특허전 등 ‘각자도생’(各自圖生)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면서 제약사들 간 다툼이 치열해진 것도 2017년의 특징 중 하나였다. ‘상생’(相生)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휴젤의 ‘보툴리눔’ 분쟁,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분쟁’ 등 굵직한 다툼뿐 아니라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의 분쟁 등이 법정으로 갔다.

과거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타깃으로 했던 특허분쟁도 ‘국내사 대 국내사’ 형태를 띠는 특허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제네릭에 독점권을 내준 국내사 개발 품목으로는 한미약품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코싹엘정’,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 일동제약의 페넴계 항생제 ‘피니박스주사’ 등이며, 레일라정의 경우 피엠지제약이 현재 특허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⑩ 없어지지 않는 리베이트, 노바티스 ‘맹탕’ 행정처분 논란

매년 빠지지 않는 보건의료계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특히 올해는 26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건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다.

노바티스 리베이트건이 쟁점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다수 보건의료 전문지가 관여돼 있었다는 점, 보기 드문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인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 등 때문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 백혈병·GIST환우회 회원들이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글리벡을 제외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한 노바티스 돕는 결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말은 허망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바티스의 뇌전증(간질)약·치매약·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3개 제품,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당뇨약·고지혈증약·천식약·황반변성치료제·면역억제제·백혈병 치료제 등 14개 제품 30개 품목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6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결국,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은 보험급여 정지 위기를 벗어났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벗어난 약 중에는 대체할 수 있고, 이미 제네릭 약믈까지 급여목록에 올라와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 정지 처분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투아웃제가 무력화됐다”, “대체의약품 제도를 훼손시켰다”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또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식약처와 “대체할 수 없다”고 한 복지부의 각기 다른 입장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백혈병환우회 등 글리벡과 관련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따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각각 다른 정의를 내세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글리벡의 대체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난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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