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망자 논란 … ‘진실공방’ 가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망자 논란 … ‘진실공방’ 가열
김재현 분회장 “임상시험 참여자 2명 폐렴으로 사망” … 의학원 “약물과 연관성 없어”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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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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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폐암환자 2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전(前) 의학원 관계자와 의학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전 의학원 관계자 편을 들고 나서면서 양 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재현 분회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는 의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병원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폐암 환자 7명 중 2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재현 분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김 분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17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언론을 통해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이 자가면역세포치료 후 재발이 없이 모두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며 “우연히 이 기사를 보게된 본인은 당시 이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임상참여 환자 7명 중 3명이 증상 재발을 경험했고, 2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전 의학원장이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 치료법을 위암환자와 유방암환자에게 확대 적용했다”며 임상시험을 중단 및 보건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병원측은 자가면역세포치료의 재발 방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16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식약처에 진정했지만, 정권의 혼란을 핑계로 별문제 없는 것처럼 무마됐고, 이후 병원측은 위암과 유방암 환자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이 치료법을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본인은 이 임상시험을 허위라고 제보한 뒤부터 병원측으로부터 11개월의 대기발령 등의 인사불이익을 받고 지난 11월3일 해고됐다”며 양 전 의학원장에게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사과할 것 ▲자가면역세포치료 관련 보도 내용 정정 ▲부당해고된 흉부외과 의사의 원직복귀 등을 촉구했다.

“직권면직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측은 김 분회장의 직권면직에 대해 ▲하급자(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복무불량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향응수수 수차례 적발 ▲동료 의사들과 마찰 및 부적절한 의료행위 ▲대기발령 중 응급실 근무태도 불량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된 행위를 이유로 대기발령 및 응급실 배치전환 등의 인사발령을 했다”며 “김재현 전 과장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발령에 대해 김 전 과장은 직접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돼 대기발령 조치부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보고, 약물과 연관성 없어”

의학원측은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의 사망자 발생 관련해서도 김 분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학원 관계자는 “자가유래 수지상세포 면역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가 아니다”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폐암 11명, 위암 4명 등 1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폐암 환자 2명은 약물투여 종료 후 11개월과 24개월 이후 사망했고 약물과 연관성이 없는 감염성질환(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과장은 본인이 재직한 2015년 임상시험에서 7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 임상연구는 최소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임상적인 효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현재 5년 가까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환자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는 IRB(임상시험 심사위원회, 90%가 의사로 구성)의 승인을 득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허가를 받고 있다”며 “식약처의 승인, IRB의 승인을 모두 부정하고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배포해서 직권면직을 만회해보려는 김 전 과장의 행위에 대해 의학원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명예훼손과 허위내용 유포에 대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했고 이와 별도로, 불안에 떠는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기관에 의뢰해 연구의 안전성을 한 번 더 입증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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