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수행 전담공무원 배치법 발의
방문건강관리 수행 전담공무원 배치법 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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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앞선 9월8일 윤종필 의원 주최로 열린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 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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