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특허법원이 한국에서 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수백만명의 아동을 위한 저렴한 백신 확보 가능성은 다시 한번 미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허법원은 최근 SK케미칼이 한국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프리베나13’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 2심에서 특허법원은 한국화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폐렴 백신을 제조하는 유일한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폐렴구균 접한백신(PCV)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 채 생명을 살리는 이 중요한 백신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커지면 가격은 인하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적정 가격의 백신이 만들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진행되던 SK케미칼과 화이자 간의 특허 무효 소송에 독립적인 제3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이와 동등한 특허가 유럽특허청(EPO)에서 취소되어 현재 항소 대기 중이며, 인도에서는 이와 동등한 특허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화이자의 특허가 과평가된 것이라는 우리의 논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이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한 특허법원의 결정을 국경없는의사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제조업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적정 가격의 폐렴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의 길이 열린다면 현재의 독점적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생명을 살리는 폐렴 백신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결정은 보다 저렴한 백신을 확보할 기회를 지연시킬 뿐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아동들은 고가의 백신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렴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PCV 확보에 있어 가격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