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 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