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전공의는 병원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일갈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의 법률 위임사항을 23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연속 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 시간을 연속 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여전히 엉망진창인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다 선진화 된 시스템으로 한걸음 더 바른 방향으로 다가갔음을 의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병원 운영자들에게 ▲전임의나 교수들에게 전공의가 맡고 있던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추가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할 것 ▲새로 고용된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의료비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것 ▲전공의가 휴식시간에 병원 밖에서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무급 펠로우’라는 제도로 전문의를 노예로 대우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