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알고보니 ‘박근혜 허가 병원’ ?
‘녹지국제병원’ 알고보니 ‘박근혜 허가 병원’ ?
시민단체들 사업계획 승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메모 공개 … ‘우회 투자’ 지적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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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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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지난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에서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을 투자받은 영리병원으로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제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 제주도지사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통제 밖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몰고 올 의료 상업화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박근혜 정권 개입했다”

이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5월25일 안 수석의 VIP 지시사항 메모 중에는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또는 병원),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젹혀있다. 우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0일 녹지국제병원 1차 사업계획이 중국 자본의 국내 우회투자 의혹으로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뒤 녹지국제병원은 6월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 우 정책위원장의 주장이다.

▲ 2015년 5월25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메모한 VIP 지시사항. ‘제주도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국내자본 이동’이라고 적혀있다. <출처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운영권은 국내 의료법인이 ‘꿀꺽’?

우 정책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서류상 국외자본을 투자받았다고 나왔을 뿐 실제로는 해당 병원의 운영권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심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비영리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이사와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며 “실제로는 녹지국제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11월24일 미래메디컬센터 김수정 대표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현장을 방문한 모습. <출처 : KBS뉴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우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김수정 대표는 미래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돼 있다. 미래의료재단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해 치과, 피부과, 여성센터, DNA 유전자분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회 투자 … 제주특별법 어긴 것”

우 정책위원장은 “이런 정황들은 녹지국제병원 승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라며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담은 제주특별법 조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따르면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가 현 정부의 기조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을 꼽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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