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공의에게 주어야 하는 법적 휴식시간이 구체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에게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내용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또 연속수련의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3일부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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