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최고조에 다다랐다.
의협 비대위 이용민 위원(의료정책연구소장)은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한편 한의계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기기 사용? … 의사 되고 싶은 것”
이용민 위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대해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이라며 “한방사로서 한계를 느끼고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기회비용이 따르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쓰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다. 그들에게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놓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의계 예산 퍼주기, 정부·국회 따로 없다”
그는 한의계에 대한 정부 정책도 비난했다.
이 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정책과장은 2000년 출간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자를 번역하는 등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는 편중된 인사”라며 “의협과 전의총, 의원협회 등에 거액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한의사의 채혈 관련 유권해석 변조의 인물들이 모두 이 곳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영유아·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전국의 지정 보건소에서 시행하며 영·유아들에게 검증 없는 도인치료, 한의약 체험 등을 장려하고 있다”며 “국회는 통합의료연구지원 예산과 의·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예산 등의 증액을 결정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국회, 상식적인 판단 바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위원은 “현재 대법원의 판례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의료기를 불허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영역 구별의 근간이다. 해당 입법의 당사자이며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확신하는지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