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단체들, 지원금 삭감 국회·정부 ‘맹비난’
건보 가입자단체들, 지원금 삭감 국회·정부 ‘맹비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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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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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인 지난 6일 새벽,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킨 것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향후 5년간 30.6조를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다시 삭감된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비난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3개 단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다음 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2018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3209억원)의 14%인 7조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8764억원 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6일 국회에서 또 2200억 원을 삭감한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출 및 예산안, 2018년 예산 비교 (제공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가입자단체들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30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정 지원 비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 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국고지원 축소 예산안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향후 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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