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63조원 확정 … 올해보다 9.5% 증액
내년도 복지부 예산 63조원 확정 … 올해보다 9.5% 증액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201억원 증액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등은 줄어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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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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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 6일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원래 정부안 64조2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보다는 5조4927억원(9.5%) 증액됐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다. 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등 201억원(총 601억원)이 추가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한 예산 11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관련 예산에서는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에 58억원이 추가(총 604억원)됐다.

이 밖에 통합의료연구지원(R&D) 관련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 7억원이 추가(총 24억원)됐고,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관련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에 9억원이 증액(총 172억원)됐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예산은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2200억원 감액, 총 5조2001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883억원 증액, 총 1조9732억원) 등이었다.

또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가 조정(1100억원 감액)됐으며,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가 증액돼 결과적으로 874억원이 감액(총 1457억원)됐다.

내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단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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