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의약품, 약사 손 거친다고 부작용 없나”
“상비의약품, 약사 손 거친다고 부작용 없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인터뷰 …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떨어져 … 소비자 무시 말아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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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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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이 우려되면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일반의약품으로 팔지 말아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연기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보령제약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 지사제 ‘스멕타’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이 일으킬 부작용을 우려하며 상비의약품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비약 안전문제는 직역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지사세,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회의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과 인터뷰를 통해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문제와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파행됐다. 약사회가 왜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약사들의 이익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의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의약품인 상비의약품은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오·남용과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편의점 상비약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평소 국민이 약국에서 사서 집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약사회는 모든 약이 약사 손을 거쳐 팔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 외 판매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오·남용 문제도 지적한다.

“약사가 판다고 소비자가 오·남용을 안 하나. 오·남용 문제는 판매자보다 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에서 사면 약을 덜 먹고 편의점에서 사면 많이 먹지 않는다. 약국에서도 일반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다.”

-. 안전상비약제도 도입 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4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 6건 발생했다고 한다.

“일반의약품 전체 판매량과 비교하면 상비약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상비약 때문에 부작용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비약 전체판매량은 제도 도입 후 10배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판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부작용만을 부각하고 있다. 약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팔지 말아야 한다.

편의점에서 사면 부작용이 생기고 약국에서 사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오히려 판매가 늘어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상비약의 편의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편의점 종업원이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편의점 종업원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 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약에 대해 어떠한 지도나 가이드를 하면 불법이다. 소비자는 설명서를 통해 용량·용법·부작용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편의점은 다른 제품들처럼 상비약을 팔면 된다.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들도 같은 방법으로 먹고 있지 않나? 편의점 종업원의 교육 부재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그래도 약국에서는 복약지도가 가능하지 않나.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체감했을 것이다. 파스나 진통제를 살 때 약사가 복약지도를 안하는 경우 많다. 지난 2011년 경실련의 조사 결과, 타이레놀 등 상비약 판매 시 전국 조사 당번약국의 3%만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점 종업원이 복약지도를 못 하기 때문에 상비약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상반된다.”

-. 특정 유통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심의위원회에 약사회가 포함되면서 다른 이해당사자인 편의점협회도 들어왔다. 상비약 자체가 편의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편의점협회는 오히려 상비약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에 휘말릴까 잘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대기업 자본이 상비약을 파는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들.

-. 약사회는 상비약 확대 대신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 2011년 경실련의 심야약국 모니터링 결과, 공휴일에 실제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전체 약국의 16%로 공휴일 약국의 불변 해소 대안이라기엔 한계가 있었다. 심야약국은 구(區)에 하나 정도 있는 수준이었다. 강원도에는 1개뿐이었다.”

-. 국민을 위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나.

“지난 2012년 약사법은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정부는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만 팔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비약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얻은 편의보다 상비의약품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의약품 분류체계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된다. 다만 그런 근거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때 카페인 중독을 우려하며 반발한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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