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편의점 약판매 확대해야” vs 약사회 “거수기 불과” 논의 불참 선언
시민단체 “편의점 약판매 확대해야” vs 약사회 “거수기 불과” 논의 불참 선언
편의점 안전상비약의약품 품목조정 무산 후폭풍 거세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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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의약품 품목조정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결론을 미룬 셈이었다. 약사회 추천위원이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 결정적 이유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중에서는 약사회를 비난하며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의가 무산된 당일(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해당 약사회 관계자를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표결처리로 강행 처리하려 한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의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표결처리 강행으로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안전상비약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 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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