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계획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어 문제가 된 것처럼 연구자가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임상시험에 대해 연구정보를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법률에 규정했으며, 유럽연합(EU)도 권역 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법안은 다만, 인간대상 연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되어 국민을 속이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