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개인의료정보 활용의 전제 조건은 신뢰성 확보이며, 대상자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제공한 사건이 개인정보침해 문제로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인의료정보 활용 전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미래법정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권익포럼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개인의료정보 활용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측은 앞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의료정보 활용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민 신뢰 필요”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정승현 센터장은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활용의 혜택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신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알 권리, 활용 권리가 있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체는 ‘국민’
개인의료정보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환 국장은 “심평원이 넘긴 개인의료정보는 비식별화됐다고 했지만,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화된다”며 “실제로는 가명화, 익명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정보 판매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정의로운 결과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식별 여부 및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환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결정권·재산권 논의 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라이프 시멘틱스 송승재 대표이사는 “개인건강기록은 데이터 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존재하는 개념”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박정환 사무관은 “개인의료정보의 공공적 활용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지속해 사회적 합의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주체와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