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편의점 판매 일반약 품목 조정 결정이 일단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 결과 위원회의 단일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6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보령제약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 지사제 ‘스멕타’를 추가하고, 소화제 2개 품목을 제외한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결과 발표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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