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계열 본태성 고혈압 환자 치료제 ‘이달비’(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칼륨)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
이달비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 중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달비 40mg과 80mg의 가격은 각각 439원, 658원이다.
국내 출시 후 이달비의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한국다케다제약과 동아에스티가,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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