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MRI 촬영시 사용되는 일부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C)가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사용되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C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지만 예방적 조치로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중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을 함유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중지했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위해 평가결과, 뇌 잔류에 따른 유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도 11월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뇌 잔류에 대한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만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국내 병원에서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동 안전 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뇌신경 등 MR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맥 주입용 선형 가돌리늄 조영현제 성분은 ▲가도디아마이드(3품목) ▲가도펜테틴산(8품목) ▲가도베르세타미드(2품목) ▲가도베네이트(2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