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티인CR정’ 특허분쟁, 무효심판이 ‘복병’
‘가스티인CR정’ 특허분쟁, 무효심판이 ‘복병’
대웅제약 권리범위확인심판 敗 … 항소해도 부담 … 양사 합의 가능성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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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과 벌이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무효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칼자루는 사실상 유나이티드제약이 차지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심결 각하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사 제품이 오리지널의 특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타사의 제품이 자사의 오리지널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심판 방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0월 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인 ‘가모스틴’의 서방형 특허인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특허 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1년 넘게 진행된 두 제약사의 공방은 특허심판원이 유나이티드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대웅제약, 특허법원 항소? … 무효심판 남아있어 부담 클 듯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특허심판원에서 진 대웅제약 측에도 기회는 남아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의외의 복병이 나올 수 있어서다.

대웅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번 소송 외에도 동일 특허와 관련해 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유나이티드제약이 역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제기한 심판이다.

대웅제약이 이번 패소에 불복해 상소하면, 상소심 진행 중에 무효심판 심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심판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이기면 대웅제약은 자사 특허를 잃게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대웅제약은 어떻게든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던지 심판 취하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입장이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상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나이티드제약과 무효심판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나이티드제약 입장에서도 무효가 달갑지만은 않다. 대웅제약의 특허가 사라지면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 국내 제약사가 가스티인CR정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웅제약의 특허가 남아있어야 해당 심판에서 지더라도 후발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늦출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분쟁이 일단락 난 것 같지만 실상은 더욱 복잡해졌다”며 “앞으로 두 제약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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