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유나이티드제약,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3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가스티인CR정’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유나이티드제약측에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23일 ‘심결각하’했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가스티인CR정이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고, 약 1년 동안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대웅제약의 특허와 달라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으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스티인CR정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