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 “낙태 허용 사례, 지나치게 제한적”
산과의사회 “낙태 허용 사례, 지나치게 제한적”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관심 높아져 … “법률 개정 및 피임률 올려야 … 중절 유도제 허용은 신중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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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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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최근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과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주장이다.

앞서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공임신중절 사유, 지나치게 제한적”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됨에도 법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중절수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의 도입 허용은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약물은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처방하고 있다.

대신 조 위원은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신부와 의료인 모두 처벌 … 의사는 징역형까지 … 상대男만 면제

한편 현행법은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고 있으며,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술 의사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된다. 다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독일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허용하며, 22주 이내에는 임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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