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가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제한,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2013~2016년 총 3606건의 의료분쟁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