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식약처장 답변 들었으니 1인 시위 중단”
환자단체 “식약처장 답변 들었으니 1인 시위 중단”
글리벡 행정처분에서 이어진 ‘오리지널-제네릭 효과’ 논란 일단락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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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항암제 ‘글리벡’과 관련된 오리지널-제네릭 논란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단 환자단체측에서 1인시위를 종료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는 22일, 지난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진행한 1인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시위 내용은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중 인 암환자 6천여 명의 안전과 인권보다 약사 직능의 이익을 우선하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류영진 식약처장이 21일 양 환우회의 공개질의에 답변을 한 만큼 1인 시위는 중단하겠다는 것이 양 환우회 측의 설명이다. 환우회측의 공개 질의와 류 식약처장의 공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양 환자단체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한 공개 질의
①표적항암제 글리벡을 장기간 복용중 인 암환자 6천여 명 대상으로 ②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③암환자도 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도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④ 분이 동일한 글리벡 제네릭이나 성분이 동일하지 않는 대체 신약(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으로 중간에 바꿔 복용하도록 강제해도 ⑤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류영진 식약처장의 답변
①우선 질병으로 인해 귀하와 가족이 겪고 계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②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이 현행 국제적 기준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로서 대조약과의 안전성·유효성 등 그 동등성이 입증되어야 허가하여 의료현장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은 글리벡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④일반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해당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⑤이러한 ‘처방’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회 “제네릭 불신 존재가 문제 … 존재 자체는 인정”

▲ 13일 식약처 정문 앞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왼쪽), 이은영 사무처장(오른쪽)과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가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에 관한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위 중단과 관련, 양 환우회는 이번 논란의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는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의 글리벡 제네릭을 처음 진단 시부터 복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가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글리벡 제네릭을 처음부터 복용하는 것이 아닌 비의료적인 이유로 글리벡을 글리벡 제네릭이나 대체 신약으로 중간에 교체하는 것(switching)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있어 글리벡의 행정처분을 반대한 것이며, 비의료 적인 이유(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대체처방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양 환우회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지널-제네릭 논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적발부터 시작

이번 시위는 한국노바티스가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지난해 8월서울서부지검이 기소하고, 식약처가 2월20일 글리벡 등 9개 품목의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글리벡을 포함한 노바티스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가 “제네릭 의약품 등 대체약의 교체처방을 믿을 수 없다”며 글리벡의 보험급여 정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5월27일, 글리벡을 보험급여 삭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 류영진 식약처장(사진)의 출신도 이번 논란을 부치킨 한 원인이었다. 류 처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으로 약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을 옹호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효과 동등성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 환자단체측의 지적 중 하나였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효과 차이에 대한 이견이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일한 약으로 인정받은 의약품은 대체가 가능하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글리벡의 대체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정지 목록에서 글리벡을 제외시킴으로서 식약처의 기본 방침이 무너지는 전례가 남아버렸다.

당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남으로서 회석되는 분위기였으나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0월31일 진행된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안전성, 유효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능후 장관은 ”식약처와 복지부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류영진 식약처장은 “동일 성분이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제품에 대해서는 약효가 같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라고 말해 양 기관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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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 2017-11-23 18:12:28
동네 약사가 정치판 기웃거리다가 출세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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