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을지대병원·병원 노사가 재단 회장의 사임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적정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파업 39일째를 맞이한 을지대병원·을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파업 여파로 사임한 박준형 재단 이사장 겸 회장을 두고 “완전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회장 사진·인사말 버젓이”
을지재단의 이사장을 겸한 박준영 회장은 파업 21일째였던 지난달 30일 “회장직과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잘못이나 모자람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사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홈페이지에 박 회장의 사임에 관한 소식이 없고, 여전히 박 회장의 사진과 인사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임 여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사임 뒤에도 진료비 계산서에 박 회장의 직인이 찍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을지재단 홈페이지에는 박준형 회사 사퇴에 대한 소식이 없다”며 “회장 인사말 코너에는 박준영 회장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회장 인사말이 버젓이 게시됐다”고 말했다.
“진료비 영수증 직인 찍혀 발행 …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이어 “지난달 30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이후인 11월에 을지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에는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만일 이사장직을 사임했는데도 여전히 박 회장의 직인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사임했지만, 여전히 파업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는 “박 회장의 사임 이후 새로운 회장이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박 회장이 실제로는 사임하지 않고 파업 장기화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단과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와 장기파업 유도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깨끗이 물러나든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임 확실 … 신임 회장·이사장 선출할 상황 아냐”
이에 을지병원 관계자는 “박 회장은 사임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배후조종설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진료비 영수증 관련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회장과 이사장 선출에 대해 묻자, 그는 “파업사태 중이라 선출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