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정부가 제시한 일회용 점안제의 단일 약가조정 방향에 대한 해당 제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제 2차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구량이 가장 많은 0.3~0.4mL을 규격으로 170원의 가중평균가를 제시했다.
이 같은 평균가가 정해지면, 어떤 용량이든 170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고용량 제품이 줄어 재사용이 줄을 것이라는 취지다.
심평원 “약가 조정하면 다회 사용 줄 것” … 업계 “과연 그럴까?”
하지만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에 대한 제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1일 5~6회 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회용 제품의 허가상 용법·용량에 비춰볼 때 170원대 약가는 여전히 고가라는 것이다.
기존 0.8mL 규격 1개를 하루 동안 다회사용하는 경우 약값은 371원이었지만, 만약 1회용 점안제 약가를 170원대로 정하게 되면 3개만 사용해도 약값은 510원 이상이 된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일회용 점안제의 다회 사용이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가재평가가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셈이므로 170원대 약가는 고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본의 보험약가를 비교해 볼 때, 심평원이 제시한 170원대 가격은 현실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담보로 한 제조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0.1% 일회용 점안제 0.4mL 제품의 일본 보험약가는 145원(14.5엔)이다. 현재 같은 제품(수입) 대비 한국의 보험약가는 130원이며 지난 2016년 기준 청구금액은 27억이었다.
즉, 보험약가가 130원이면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145원 수준이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약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도 나온다. 아예 가격을 낮춰 고용량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점안제를 생산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및 식약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재정 손실 최소화 및 일회용 점안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착을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통해 재사용 유도 고용량 제품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유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현재 0.4mL 규격 제품의 약가인 130원이라면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재사용 유도 고용량 제품의 퇴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3~0.4mL 가중평균가는 현재 시장가격을 나타내지만, 현재 1회용 점안제 보험약가는 과거 다회용 약가로부터 산정된 근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허가사항에 맞게 1회 1적(0.04~0.05mL)이라는 실제 사용량과 제조원가, 일본의 보험약가를 고려한 약가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다회용 제품이었던 ‘리캡’이 아닌 본래 1회용 ‘논리캡’ 제품의 가중평균가만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재정과는 상관없이 현행 약가를 최대한 고수하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심평원의 강단있는 최종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가중평균가 산출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제약사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내년 4월 약가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