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료 차등제도’ 실패? … 의료비 650억원 ‘허공’으로
복지부 ‘입원료 차등제도’ 실패? … 의료비 650억원 ‘허공’으로
감사원 “간호인력 실제 근무기간으로 적용해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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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허점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불합리’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통지서를 보내며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별로 입원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간호인력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기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3개월 평균 환자 수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입원병동 전담 간호인력 한 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요양병원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들은 높은 입원료를 받기 위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입원료 차등제 기준을 위반해 입원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입원료 차등제 허위 및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지난 2013년 21건에서 2016년 상반기에 42건으로 3년 새 2배 가량 증가했다.

▲ 연도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허위 및 부당청구 적발기관 현황 / 헬스코리아뉴스 재구성 (단위:개)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월 15일 전후로 간호인력 ‘들락날락’ … 왜?

감사원은 “감사결과,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운영하면서 전담 간호인력의 재직일수를 반영해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하는 대신 분기마다 각 월 15일 현재 재직 중인 전담 간호인력의 수와 분기 평균 입원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차등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료 차등제 등급 산정 시 차등제 산정 대상 병동에 전담인력으로 배정되는 간호인력은 기준일(15일) 하루를 근무하든 한 달 30일을 모두 근무하든 간호인력 1명으로 집계된다”며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준일 직전에 간호인력을 고용했다가 15일 직후에 퇴사하도록 하는 등 매월 15일 전후로 간호인력이 단기간에 입·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의 15일 전후 입·퇴사 경향 주: 1. 2016년 2분기 요양병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분(등급산정 대상기간: 2016년 1분기)을대상으로 매월 6일부터 25일을 대상으로 분석2. 입사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차등제 적용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분기 간호인력으로 신고한모든 인력의 입사일자를 분석하였고, 퇴사는 2016년 1분기 중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것으로 신고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분석3. 다른 분기도 위 [도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감사원 재구성>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와 비교하면 간호인력은 매월 15일 직전에 입사가 급증하고 15일 직후 퇴사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분기 마지막 달에 입원병동 전담인력이 아니었던 간호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높여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있었다.

650억원 어디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입원료 차등제의 사각지대에서 활개친 결과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4~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기 위해 인력현황을 신고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등급과 입원료를 재산정 했다.

그 결과, 각 월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할 때보다 16.2%(2429개) 상당의 기관 등급이 하락해 환자들은 약 94억1800만원을,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예산에서는 약 555억6600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 약 650억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준 변경시 일부 요양병원은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등급을 재산정하면 간호등급이 종전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크게 하락하거나 반복적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산정 결과 (2014~2016년 적용분 기준) (단위:개, %,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 헬스코리아뉴스 재구성> ※ ‘완화의료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동일하게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 간호인력신고내역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호인력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입원료 재산정 ※ 병원 수는 2014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분기별 인력현황을 신고한 분기별 요양병원 수의 합 ※ 서면접수 및 재개설 등으로 전산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는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재산정 ※ 의료비 총 경감액은 등급이 하락한 요양병원에 추가 지급한 의료비에서 등급이 상승한 요양병원에 덜지급한 의료비를 뺀 금액 ※ 기관부담금 경감액은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만 해당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치료분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및 예산이 투입됨

“건보재정·진료비 부담 안겨”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금과 같이 간호 인력의 현원을 신고해 등급을 산정하고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애초 취지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및 예산이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적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간호인력 차등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 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해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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