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미국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인플릭시맙)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지난 11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 바이오 의약품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해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렌플렉시스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