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사업, 인력확보가 최우선”
“정신건강복지사업, 인력확보가 최우선”
백종우 정신보건이사 “정부 재정투입 절실”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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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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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인프라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규정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평가가 필요하도록 강화하고, 본인이 입원을 원치 않는 경우 퇴원·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근본 취지인 환자 인권보장의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급격한 입법 절차로 인해 수용할 지역사회 시스템은 실제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인력부족 등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을 담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 방안’주제를 발표했다.

“1년 동안 사례관리자 4명 변경”

이날 백종우 이사는 최근 도봉구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정신질환자 가족의 발제문을 공개하며 정신건강복지사업 인프라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백 이사가 공개한 발제문에서 한 정신질환 가족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증상 변화와 약물을 챙겨주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특성상 의료진과 관계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의지했던 사례관리자가 변경되면 그에 대한 여파는 정신질환자 증상 악화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환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사례관리자가 4명이나 변경되면서 가족의 불안이 높았고, 지금 담당도 변경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며 “담당 사례관리자의 주된 변경사유는 퇴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 방안’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인력부족”

백 이사는 현재 새로운 법 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인력부족을 꼽았다.

그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일부(10% 이하)만 지역서비스로 연계되며, 조현병 환자의 경우 퇴원 후 2달 이내 외래치료 지속률이 62.6% 수준에 불과하고 보완기전이 없다”며 “지속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60~70명 이상의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어 평균 개입 빈도가 높지 않아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개입 채널도 확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인력확보가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준비없이 탈수용화가 추진되는 경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편견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정신요양원으로의 횡수용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과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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