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10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바 있다. 이 조건부에 따라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었다.
이후 건보공단과 한미약품 측이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