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리타정’ 15일부터 급여 적용
한미약품 ‘올리타정’ 15일부터 급여 적용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1.10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10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바 있다. 이 조건부에 따라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었다.

이후 건보공단과 한미약품 측이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