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의료계가 유전자 치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해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제118차 주간 브리핑을 통해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1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현행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관련 법률로 인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인 확대는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유전자 연구는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며 “치료 목적인 경우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경과학회는 “무분별한 연구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